“​조상땅 찾기가 쉬워진다” 온라인 서비스 실시 (신청자격, 관련서류)

예전에 두어 차례 조상땅 찾기의 열풍이 분 적이 있었지요. 조상판 로또 찾기라고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싶다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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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조상땅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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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 서비스

기존에는 당사자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조회 등이 가능해서 민원인 비율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널리널리 알려져서 이웃님들의 잃어버린 땅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포스팅을 적게되었는데요.  지금 확인하셨다면 바로 꼭 찾아보세요! 혹시 숨어있는 내 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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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실적

(최근 5년간 연도별 실적)

기존까지 조상땅 찾기 민원 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을 신청해서 73만 필지를 후손들이 찾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9백건 신청, 약 2천2백 필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집성촌의 해체와 대가족 제도의 소가족화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향촌 문화가 사라져감으로 조상과 후손의 매개가 두절되고 조상의 사망으로 인한 능동적 상속이 여려운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요한 서비스이지만 고인이 사전에 알려주거나 언질이 없었다면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도 많아지고 발전하다 보니 행정서비스 수요 중 하나인 인터넷 신청 서비스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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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확인




브이월드(www.vworld.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 배너 클릭

신청과정

  1. 본인확인(공인인증)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전자파일 첨부
  3. 조회대상자 정보 입력 ⇒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간단 신청!
  4. 3일 이내 담당자 승인 후 문자(SMS) 발송
  5. 조회결과 열람/출력

※ 참고 사항으로는 ”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를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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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포함이 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니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의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부모)

1960년 1월 1일 기준
이전 사망자 : 장자 등 호주승계자
이후 사망자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모두 신청 가능

이번에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상께서 남기신 유산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에게 고인께서 남기신 평소의 유지도 찾아보고 받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빌투는 생각합니다. 발복(發福)은 선대의 영향으로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이 후손에게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