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제도?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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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고시 등




1) 심의 및 결정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고시 및 효력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고시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 연도별 최저임금(2021, 2022, 2023 최저임금 월급, 연봉 계산)




1. 2021 최저임금 : 8,720원(2020년 대비 1.5%, 13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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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급 5시간 기준 : 2021 최저임금 8,720원 x 5시간 = 43,600원
  2.  주휴수당(주 3일 일일 5시간 근로자로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충족하는 사람) : 예상 주휴 시간 3시간으로 주휴수당 26,160원
  3.  최저임금 월급 : 2021 최저임금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4. 최저임금 연봉 : 최저 월급 1,822,480원 X 12개월 = 21,869,760원

2. 2022 최저임금 – 2022 최저시급 9,160원(2021년 대비 5.05%, 44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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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급 5시간 기준 : 2022 최저임금 9,160원 X 5시간 = 45,800원
  2. 주휴수당(일일 5시간 주 3일 근로) : 예상 주휴 시간 3시간, 주휴수당은 27,480원(9,160원 X 3시간)
  3. 최저임금 월급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4. 최저임금 연봉 : 최저 월급 1.914,440원 X 12개월 = 22,973,280원

​3. 2023 최저임금 : 9,620원(2022년 대비 5.0%, 46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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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급 5시간 기준 : 2023 최저임금 9,620원 X 5시간 = 48,100원
  2. 주휴수당(일일 5시간 주 3일 근무) : 예상 주휴 시간 3시간, 주휴수당은 28,860원(9,620원 X 3시간)
  3. 최저임금 월급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4. 최저임금 연봉 : 최저 월급 2,010,580원 X 12개월 = 24,126,960원

위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실제 각종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제외하면 2023년 기준 실수령액은 약 2,000만 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을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 4.5%인 90.470원, 건강보험 3.495%(2023년 보험료 미적용) 70,260원,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2,27%가 적용되어 8,620원, 고용보험 0.9% 18,090원, 근로소득세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으로 비과세액 0원으로 산출 시 소득세 19,850원에 지방 소득세 10% 1,980원으로 월 공제되는 금액은 약 1,801,310원이 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이상 최저임금제도에 대하여살펴보면서 2021, 2022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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