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지역별 신청 표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 지원금을 확인해보시고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 부산 | 대전 | 대구 | |
경기 | 울산 | 경남 | 경북 | |
전북 | 전남 | 인천 | 충북 | |
충남 | 강원 | 인천 | 제주도 |
국세 미환급금이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세금을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납부했을 경우 여러 이유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고 1년 미만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세금을 걷을 때는 어떻게든 걷으면서 찾을 때는 많이 귀찮습니다. 아래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 ,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 신청 방법
지난 글에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했었는데요. 아래 안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조회를 하시면됩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이 없다면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확인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환급신청 및 결과확인 기능을 위한 서비스 이용 등록 절차 진행 후 다시 시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신청 절차
통합조회 → 통합조회 할 개별 미환급금 선택 및 조회정보 입력
유무확인 → 결과 통합조회 시 선택한 미환급금의 존재유무 확인
상세내역 → 조회 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금액 조회
환급신청 → 통합조회된 미환급액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
환급신청 → 완료 환급신청 내용 최종확인
국세 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미환급금 구분 → 전화번호
국세 미환급금 → 126
지방세 환급금 → 120
지방세 환급금 → 110
보관금 및 송달료 → 02-3480-1715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 1577-1000
본인부담금환급금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1577-1000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 1577-1000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1355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1588-0075
유료방송 미환급금 → 080-080-4278, 1577-4278
통신 미환급금 → 02-2015-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