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5가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5가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1.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인하되기 전에는 차량가의 5%를 납부했다면 2021년부터는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30% 인하 혜택이 된답니다. 감면금액은 최대 한도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세 포함될 시 최대 한도 143만원입니다. 자동차는 2021년 6월 30일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가능합니다. 전기차일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00만 원 한도 내에 감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2.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는 사실! 개정 전에는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12만 원으로 상향된답니다.

  1. 전기차(친환경)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이었다면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 원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전기차 급속 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입니다!




4.’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로 변경되었으며,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대상 차종은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차원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