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5가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1.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인하되기 전에는 차량가의 5%를 납부했다면 2021년부터는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30% 인하 혜택이 된답니다. 감면금액은 최대 한도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세 포함될 시 최대 한도 143만원입니다. 자동차는 2021년 6월 30일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가능합니다. 전기차일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00만 원 한도 내에 감면 가능합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2.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는 사실! 개정 전에는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12만 원으로 상향된답니다.
- 전기차(친환경)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이었다면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 원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전기차 급속 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입니다!
4.’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로 변경되었으며,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대상 차종은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차원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