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암 걸리셨다면 꼭 알려주세요. (암환자 지원금 및 국가지원제도 정리)

의료기술이 매우 발달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했다면 치료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중기 이후에는 거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본인에게나 지인이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아래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혹은 당뇨 있으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진료비, 약값 지원

각종 암에 관련된 지원해주는 금액과 제도 입니다. 아래 표에서 궁금하신 암을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으로 이동하니 먼저 확인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에요. (아래 표는 1주일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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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암환자 지원금과 관련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담일 텐데요. 치료비며 입원비며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까지 우려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받는 중이나 치료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돌봄 지원 제도 및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제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암 진단 시

먼저 암 진단 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단, 전액 본인 부담 혹은 선별 급여,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료 병원 원무팀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의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부담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액은 2022년 기준 59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항목은 제외됩니다.

2. 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 신체장애 발생 시

다음으로 암은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거주지 읍, 면, 동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일정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 금액은 2022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만 6세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보조 및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돌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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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기 힘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돌봄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만 65세 미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돌봄 지원 제도 하면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지난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바탕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신체활동 혹은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목욕, 간호,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치매 및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신청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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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제도도 다양한데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 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원한 병원이나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암이나 심혈관 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 기준과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중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 중 혹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거주지 읍, 면, 동 소재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암환자 지원금과 관련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기에 놓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 없으시기 바라는 마음 정리해 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