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기준연금액을 인상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특수우체국연금, 배우자 등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받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2020년 기준 독신가구는 148만 원, 기혼가구는 236만 8천 원입니다.
1.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입니다.
2.대한민국 거주자
3.가계 소득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인정 소득은 148만 원이고, 기혼 가구의 경우 236만 8천 원 미만입니다.
5.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150% 이상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는 급여는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입니다.
1.일반수급자 – 소득 하위 70%로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2.저소득 수급자 – 소득 하위 40%를 차지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기초노령연금 수령 연령인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 한 달 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1월 3일 일 경우 10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신청일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거나 복지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자녀를 대신해 부부의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정부가 직접 방문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쉽게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방 차원에서 아래 진단 결과는 시뮬레이션 시 실제 자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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