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의료비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식이 중위소득의 30~50%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의 모든 가구가 1-100으로 정해졌을 때, 그 중 50 인 가구는 중위소득이라고 불립니다. 기초수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식과 부양가족이 동시에 충족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 예상금액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폐지돼 소득인정액이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462,887원
의료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950,516원
주거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2,194,331원
교육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438,145원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인 182만 7831
2인 308만 8079
3인 398만 3950
4인 487만 6290
5인 575만 7373
6인 662만 8603
*위 내용은 년도 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374만 8599
거급여(중위 45%)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98만 2871
의료급여(중위 40%)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65만 1441
생계급여(중위 30%)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해당 표는 년도 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됐지만 2021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아래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3.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약해 수급자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내용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온라인 모의 계산 및 신청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