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유대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제도 중 하나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입니다.
먼저 ▼아래▼는 지역별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바로가기로 해당지역에 사시는분들은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광주광역시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조건 및 방법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량, 16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가구당 한 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가산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 사용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미리 문의한 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해 상반기(1월3월)와 하반기(8월9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우선권 부여 기준
거주지가 주차구역과의 인접도, 장애인 여부, 경차 여부,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갱신 기간을 놓치거나 주차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갱신 기간과 주차료 납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비용
거주자 우선 주차를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전일제는 월 4만 원, 주간제는 월 3만 원, 야간제는 월 2만 원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80% 감면, 경차 및 친환경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은 월 납입이 아닌 분기별로 선납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신고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견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부정 주차료와 견인 비용이 징수될 수 있으므로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임의로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는 지자체별 시설 관리공단, 행정복지센터, 교통과 등에 하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주차 허가를 받은 차량만 주차해야 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경고 없이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견인 비용과 보관료는 모두 주차한 차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며,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