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유대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제도 중 하나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입니다.

먼저 ▼아래▼는 지역별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바로가기로 해당지역에 사시는분들은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광주광역시경상북도
강원도충청도전라남도전라북도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
아래에서 계속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량, 16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가구당 한 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가산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 사용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미리 문의한 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해 상반기(1월3월)와 하반기(8월9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우선권 부여 기준

거주지가 주차구역과의 인접도, 장애인 여부, 경차 여부,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갱신 기간을 놓치거나 주차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갱신 기간과 주차료 납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비용

거주자 우선 주차를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전일제는 월 4만 원, 주간제는 월 3만 원, 야간제는 월 2만 원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80% 감면, 경차 및 친환경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은 월 납입이 아닌 분기별로 선납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신고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견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부정 주차료와 견인 비용이 징수될 수 있으므로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임의로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는 지자체별 시설 관리공단, 행정복지센터, 교통과 등에 하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주차 허가를 받은 차량만 주차해야 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경고 없이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견인 비용과 보관료는 모두 주차한 차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며,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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