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게되면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빨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이걸 왜 할까 작년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었네요.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등에 따라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 대상 : 전국민
  • 기간 : 20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 방식 : 비대면 및 방문조사
  • 비대면 : 정부24앱 (7.22~8.26)
  • 방문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 (8.27~1.15)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 정부24앱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어서인지 당연히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정부24앱에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메인화면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집에 찾아오는것은 싫잖아요.

그 후에 민간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유의사항을 살펴보세요.

로그인은 간편인증으로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신 뒤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을 확인한 후에 사실여부가 실제와 같은지 다른지만 체크하시면 끝납니다.

방문이 꼭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만약에 세대에 중점 대상이 있다면 방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 5가지 형태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다면 정부 24앱으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셨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하니 우리집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이장, 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에 직접 방문한다고 하니 중점대상 해당이 안되신다면 8월 26일까지는 꼭 귀찮으시더라도 정부24앱 비대면으로 참여 하시는게 좋습니다.

과태료

 

이번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법적근거에 따라 전국민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는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놓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같은 곳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각각 따로 참여 하셔야 하니 이 점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 24앱으로 비대면 셀프 체크 해본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후기 및 과태료 50만원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년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주소지 파악 및 현황을 알아두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니 비대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해야 할 거 앱을 이용하여 스피드하게 셀프 체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