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총정리 2023 (자동으로 돌려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금액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니까요. 큰돈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 줍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좀 아팠다, 병원에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시고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링크 걸어두었으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요.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보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 자기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인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보가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갑니다. 올라서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자동환급 신청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 쓰는 분들은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 놓아야 됩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0%,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오늘부터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보공단이 오늘부터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내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이사 오기 전 주소다 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해에 의료비를 좀 썼다. 이런 분은 지금 5분 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 만약에 건보공단 앱을 이용하신다면 앱에서도 역시 ‘민원여기요’ 들어가셔서 조회 탭 중에서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있으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바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저도 이렇게 조회해서 100만원 가량을 돌려받았습니다. 우편물 기다릴 거 없이 오늘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요. 온라인 이용이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 우편물 받고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상황

내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아마 올해에는 돌려받는 돈이 있는 분들 중에 비슷하게 올해 의료비를 써도 내년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않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소득 5분위, 그러니까 하위 50%까지는 올해보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대적 고소득, 그러니까 소득 상위 50%에서는 이 상한선이 올해부터 꽤 많이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소득 상위 10%일 경우에는 상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최대 4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일 경우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는 분들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쓴 의료비 환급금 받아보실 때 아시게 되겠지만,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들의 경우에는 올해와 부담금 차이가 꽤 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