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3 6월 28일 이후로 부터 시행된 만나이통일법 시행으로 전국민이 1~2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滿)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만나이계산법 과 적용범위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만나이 통일법이란?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헹정기본법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만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어 이제는 ‘만’이라고 표시 하지 않아도 만나이 을 뜻합니다.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을 빼야 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기준 혼용으로 발생했던 분쟁, 민원이 해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의무 연령, 주류 구매,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등에는 적용하지 않은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나이 계산법




출생일 기준 0살을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 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한 살을 더하면 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방식이 아닌 금년도 출생연도를 빼고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만나이 통일법 정리

1. 만나이 계산 방법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 만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다면 – 해당 기준 적용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만나이 사용이 원칙으로 합니다.

2. 취학의무 연령 변화은 어떻게 될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기존과 변화 없습니다.

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년과의 달라지는 혼돈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큰 혼돈은 없을것입니다.

4. 한국식 기준 칠순, 팔순 등 기념일은?

환갑,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오랜 사회적 관습이고 문화이고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한국 전통적인 관습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사용문화가 일생생활에 정착된다면 일본이나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칠순, 팔순 등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5.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의 변화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6. 복약지도, 회사 내규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한 만나이로 표시 되며,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나이 적용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만나이계산기

네이버검색창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계산기에서 출생일을 입력하면 기준일자로 계산해줍니다.

이럴때는 무슨 나이 쓰나요?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 2023

위의 내용처럼 처음사람 만날때, 연금이나 공무원 정년, 대중교통 경로우대 등은 만나이 기준이고, 초등학교 입학, 주류판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험 나이란?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경우 기존대로 보험 나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서 나이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나이가 산출되는 방식은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제거하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을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 대표적 사례

  1.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2.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
  3.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4.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

  1. (취학연령)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
  2. (주류ㆍ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
  3.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
  4.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이제 막 시행되는 법령이라 초기에는 다소 헷갈릴수 있을텐데요. 아마 적응되시면 편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