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이제 노후 생활비 해결하세요! 2023

노후 생활비가 빠듯해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있는데요. 이렇게 월 생활비가 부족하여 주택연금으로 여유자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의 가입방법 및 장단점에 관하여 알아볼예정인데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재테크를 부동산으로 많이 하고 있기에 훌륭한 노후자금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입자가 보증을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심사합니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은 주택연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요건




  •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 장점

1. 주택에 기존대로 평생 거주 및 평생 지급
부부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 월연금 경감없이 평생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 합리적 상속 가능
부부가 모두 사망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지급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집값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3.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에 연금 지급중단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종류

1. 일반주택 연금
5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 담보로 제공,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

2.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적 목돈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3.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 1인 이상이 기초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를 더 수령할수있다.

주택연금 예상 조회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

주택연금 클릭 후 예상 연금 조회

단독명의자는 명의자의 생년월일 입력

공동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명의자의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명의자 중 나이 젊은 분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방식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는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하면 가입 당시에 정해놓은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신지급방식은 다시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그리고 정기 증가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정액형으로 선택할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초기 증액형, 나중에 더 받으려면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연금액이 즐거나 줄지 않을까 궁금하실텐데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가입할 때 연금액이 정해지고 이 이후에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집값이 하락할것으로 전망되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것도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