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감당하기 힘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텐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클릭하시면 지역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광주광역시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제주특별자치도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어온 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 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요즘과 같은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기존에 중위소득 26% 전후에 머물던 것이 최근에는 3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인상률이 19.35%까지 향상되었으며, 일시적으로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최저생계비를 최소 1개월간 100%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즉,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며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크게 생계유지 곤란한 자 / 저소득층 / 한부모가정 /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
- 대도시 2억4,0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 거주 주택 1개소에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입니다.→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 금융 재산 기준액은 600만 원이지만, 여기에 생활 준비금 공제액을 더해 약 1,792만 원이 올라간 11,121,000원으로 기준 금액의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생계유지 곤란한 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한 자 기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시·군·군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긴급 봉지 지원의 경우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으로) 및 금융 재산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2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2年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와 생활 준비금 공제 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공제 한도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생활 준비금 공제 : 기준 중위소득 65% → 100%
장애수당 단가 인상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장애수당 단가를 인상해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고 성인 경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015年 이후로 유지가 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인 재가 월 4만 원과 시설 월 2만 원이 2023年에 50% 인상되어 재가는 월 6만 원, 시설은 3만 원이 됩니다. 해당 수당 단가를 올리는 것을 통해 올해 총 41만 명,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 수당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 허용 가능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대상을 촘촘하게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면서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어 주는 서비스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면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가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서 장기 요양급여에 더해 활동 지원 급여로 추가 이용 방식 약 2,700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 지원급여 이용 가능 2024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포함해 대상자를 1만 명 이상 확대해 14만 이상으로 활동 지원 제공 예정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본격적으로 시행
그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경우 농가에서 직접적인 고용으로만 허용이 되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의 경우 해당 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계절 근로자 고용을 통해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농가에서 3개월~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영방식 : 지자체에서 유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협에서 고용 및 관리를 통해 필요한 농가에 단기 인력으로 일 단위 공급
시행일 : 2023年 1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와 군 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로 운영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들의 노령연금 수급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해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1인당 월 최대 45,000원이었는데요. 변경되어 약 1,350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단,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일 : 2023年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