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문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한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일자리사업인데요. 50~60대 실업자 가운데 일정한 경력이나 전문적 자격을 갖춘 이들이 각 지역사회를 돕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겁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게 되고, 4대 보험이 가입된 계약직이기 때문에 65세 미만도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중년 일자리는 5060 퇴직자분들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첫 도입됐으며, 118개 지자체가 518개 사업을 선정해 3437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
전국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장애학생 교육, 건설현장 산업안전컨설팅, 여행지원 등 경력직이 주를 이루지만 훌륭한 전문경력이나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비 지방비로 구성된 100% 정부 지원 공공일자리인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들을 하나씩 알아두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 지원방법
워크넷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워크넷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2월부터 모집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4월부터 모집이 시작돼 50~60대 은퇴자들이 관심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일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노인고용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 구직자 중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신중년일자리사업 참여분야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
신중년일자리사업 참여자격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일 것
–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등의 소유자
다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경력 및 자격의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자일 것
- 사업 참여 당시 미취업자일 것
– 미취업자란 일자리 미취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휴업상태인 것을 의미함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참여 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할 경우 90일 경과 이전에도 참여 가능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