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 70세를 위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퇴직전문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한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일자리사업인데요. 50~60대 실업자 가운데 일정한 경력이나 전문적 자격을 갖춘 이들이 각 지역사회를 돕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겁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게 되고, 4대 보험이 가입된 계약직이기 때문에 65세 미만도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중년 일자리는 5060 퇴직자분들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첫 도입됐으며, 118개 지자체가 518개 사업을 선정해 3437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




전국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장애학생 교육, 건설현장 산업안전컨설팅, 여행지원 등 경력직이 주를 이루지만 훌륭한 전문경력이나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비 지방비로 구성된 100% 정부 지원 공공일자리인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들을 하나씩 알아두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 지원방법




워크넷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워크넷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2월부터 모집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4월부터 모집이 시작돼 50~60대 은퇴자들이 관심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일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노인고용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 구직자 중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신중년일자리사업 참여분야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

신중년일자리사업 참여자격

  1.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일 것
    –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등의 소유자
    다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경력 및 자격의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2.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자일 것
  3. 사업 참여 당시 미취업자일 것
    – 미취업자란 일자리 미취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휴업상태인 것을 의미함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4. 참여 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5.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할 경우 90일 경과 이전에도 참여 가능
  6.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